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휴를 넣은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근로시간 입력 방식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나왔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한 근무일을 개근한 주에만 생깁니다.

이번 주 주휴수당은?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시간

주 15시간3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30,960원
주 20시간4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41,280원
주 30시간6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61,920원
주 40시간8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82,560원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넣지 않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개근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조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줍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입니다

월급에 주휴가 들어가는 방식

  • 주 40시간이면 1주 유급시간은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한 달은 365 ÷ 7 ÷ 12 = 약 4.345주로 보고 48 × 4.345 = 209시간
  • 2026년 최저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주마다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4주 평균으로 판단)
  • 퇴사하는 마지막 주, 휴직·휴가가 낀 주의 주휴
  • 연장·야간·휴일수당 (급여 계산기에서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 적용 제외),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과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8조·제55조제1항 적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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