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사거나 물려받을 때 내는 취득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취득 원인
교환·경매 등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은 매매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취득 물건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때 상가와 같은 세율(4%)입니다.
취득하는 사람
주택 소재지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입니다.
매매는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금액·면적

공동명의라도 주택 전체 금액을 넣으세요. 세액은 지분대로 나누어 냅니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입니다.

세대 주택 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입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셉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처럼 빼고 세는 주택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해제됩니다. 계약일 전에 지정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산 날부터 3년(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추징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하지 않지만, 정비구역 안 주택은 이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주택 유형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호수별 구분)로서 전용 60㎡ 이하,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면 감면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유형과 관계없이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증여 중과 확인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와 이혼 재산분할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확인

무주택 세대가 주택 1채를 상속받으면 세율이 0.8%로 낮아집니다. 여럿이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순서

취득세는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냅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취득 원인, 물건,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세표준거래가·시가·공시가 취득세× 세율 1~12% 지방교육세0.06~0.4% 농어촌특별세85㎡ 이하 주택 없음 납부 합계감면이 있으면 뺀 금액
세율표

주택 취득세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가 낮습니다.

구분취득세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매매 6억원 이하1%1.1%1.3%
매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1~2.99%세율 × 1.1세율 × 1.1 + 0.2%
매매 9억원 초과3%3.3%3.5%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8%8.4%9.0%
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법인12%12.4%13.4%
증여 (일반)3.5%3.8%4.0%
증여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12%12.4%13.4%
상속 (일반)2.8%2.96%3.16%
상속 (무주택 세대 1주택)0.8%0.96%0.96%
신축 (원시취득)2.8%2.96%3.16%

상가·토지 매매 4.6%, 농지 매매 3.4%, 농지 상속 2.56%, 상가·토지 상속 3.16%, 상가·토지 증여 4.0% (모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매매·신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취득세에서 200만원 공제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추징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고급주택·별장 등 사치성 재산 중과, 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
  • 부담부증여, 공유물 분할, 재산분할, 합병
  • 자경농민 농지 감면, 출산·양육 주택 감면, 임대사업자 감면
  •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근거: 지방세법 제6조제19호(중과기준세율 2%), 제10조의2(무상취득 과세표준), 제11조(부동산 취득 세율), 제13조의2(법인·다주택·증여 중과), 제13조의3(주택 수 판단), 제15조제1항(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제20조(신고·납부기한), 제151조(지방교육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취득 시기), 제28조의2(중과 예외), 제28조의3(세대 기준), 제28조의4(주택 수 산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증여 중과 기준·예외), 제29조(1가구 1주택).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0호의4·제11호(비과세),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서민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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