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세무조사 · 과세자료해명

세무서에서 받은 문서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해명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 조사 대응을 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은 분

아직 세금이 매겨지기 전입니다. 증빙으로 설명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분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보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은 분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쟁점

단계

세금이 확정되기 전인지

해명·예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 뒤에 다투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기한

날짜를 지켰는지

불복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상관없이 각하됩니다.

증빙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는지

같은 사실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위

조사가 무엇을 보는지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에서 대체로 드러납니다.

15일조사 시작 전 사전통지
30일과세전적부심사 청구
90일고지 후 불복 청구

받은 문서별 기한

문서의미기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특정 거래의 설명과 증빙 요구안내문에 적힌 날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조사 시작 15일 전 발송
과세예고통지서이런 세금을 매기겠다는 예고받은 날부터 30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조사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납세고지서세금이 확정된 상태받은 날부터 90일

진행 순서

  1. 01

    문서 사진 보내기

    받으신 문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2. 02

    절차·기한 확인

    어떤 절차이고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립니다.

  3. 03

    대응 방법 안내

    방법, 예상되는 결과, 걸리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4. 04

    착수

    보수와 일정을 정한 뒤 해명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받으시는 것

  • 절차·기한 정리
  • 해명서 또는 청구서
  • 제출 증빙 목록
  • 진행 상황 안내

준비하실 서류

  • 받으신 안내문·통지서 전체
  • 해당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 계좌 거래 내역
  • 거래 경위 메모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명 안내문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가진 자료만으로 과세됩니다. 그 뒤에 다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질병, 장기출장, 장부 압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어요.

90일 안이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세금계산서가 두 번 발급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어요.

부가세부터 실제 거래금액으로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소득세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가세가 바뀌어야 소득세가 따라 바뀌는 구조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관련 서비스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 상황을 남겨 주시면 절차와 기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43-715-9220

보수 안내

상담
사업자 무료
해명·조사 대응
문서 확인 후 견적

사안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를 먼저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7, 제81조의15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검토는 주신 자료와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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