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금이 매겨지기 전입니다. 증빙으로 설명합니다.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보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명·예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 뒤에 다투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불복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상관없이 각하됩니다.
같은 사실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에서 대체로 드러납니다.
| 문서 | 의미 | 기한 |
|---|---|---|
|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 특정 거래의 설명과 증빙 요구 | 안내문에 적힌 날짜 |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 | 조사 시작 15일 전 발송 |
| 과세예고통지서 | 이런 세금을 매기겠다는 예고 | 받은 날부터 30일 |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조사 결과 통지 | 받은 날부터 30일 |
| 납세고지서 | 세금이 확정된 상태 | 받은 날부터 90일 |
받으신 문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절차이고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립니다.
방법, 예상되는 결과, 걸리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보수와 일정을 정한 뒤 해명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서가 가진 자료만으로 과세됩니다. 그 뒤에 다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질병, 장기출장, 장부 압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이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부터 실제 거래금액으로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소득세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가세가 바뀌어야 소득세가 따라 바뀌는 구조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를 먼저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7, 제81조의15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검토는 주신 자료와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