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의 증여 이력까지 합쳐 세액을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차용인지 증여인지 이자·상환 기록으로 갈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공제도 10년에 한 번입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유사매매사례)을 먼저 봅니다.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따로 생깁니다. 신고가 두 건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차입으로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10년 안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 부동산은 시가와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합니다.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담부증여면 양도세도 함께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이면 취득세 일정도 안내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그 돈을 적금하거나 집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 신고와 주는 사람의 양도세 신고, 두 건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면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넘기는 채무만큼은 부모가 판 것(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도세 신고와 자녀의 증여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득세도 채무 부분은 매매, 나머지는 증여 세율로 나뉩니다. 대출을 자녀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은행에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됩니다. 법률혼 중인 부모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혼인 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받아도 혼인신고가 증여일 전후 2년 안이면 되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산세는 면제, 이자 상당액만 추가).
그때그때 줄 때마다 신고하는 방법과, 몇 년에 걸쳐 주기로 미리 약정하고 처음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신고하면 앞으로 줄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된다는 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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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 구간과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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