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한 업무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아르바이트 급여와 4대보험, 카드매출 대사, 여러 점포를 가진 대표의 사업장별 관리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 관리, 현장 일용직 노무비 신고, 법인 결산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고용 세액공제, 가지급금과 대표자 자금 정리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강사 3.3% 원천세, 사업장 추가와 공동사업자 정리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세무기장
가맹본부 법인 결산, 가맹점 창업 초기 사업자등록과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와 경비율 선택, 연말정산과 함께 하는 신고
개인 화물·택시 사업자 신고, 차량 관련 경비 처리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결산, 집합건물 관리단 신고
개인사업자 기장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직원 급여 신고
거래처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4건 환급액 약 170만원
환급액 약 500만원
환급액 약 710만원
실제 상담 내용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일반화해 정리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늦게라도 지급명세서를 내고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고, 지급 근거가 약하면 경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급할 때마다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4대보험 가입이나 일용직 신고가 맞습니다. 3.3%로 신고했다가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제외).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가입 대상이 아니며 무보수 확인서를 냅니다. 대표와 함께 사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고, 따로 사는 가족은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가 대신 낸 돈은 법인이 대표에게 갚을 돈(가수금)으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법인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문제가 생기니, 결제 수단은 처음부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부동산중개업 등은 제외), 창업 당시 나이(청년은 15~34세, 병역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같은 업종으로 폐업했다가 다시 연 것은 아닌지, 기존 점포를 인수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폐업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확인하며, 폐업 이력이 있어도 업종이 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매매·감정·비슷한 거래가격 같은 시가가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국세청이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쓰고, 고시가액이 없는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더해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계좌에 남아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일을 적고, 이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날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없고 금액도 맞지 않으면 차용보다 증여로 신고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됩니다. 법률혼 중인 부모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혼인 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받아도 혼인신고가 증여일 전후 2년 안이면 되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산세는 면제, 이자 상당액만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90% 줄어듭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고 하루마다 늘어나서, 납부서 금액도 납부하는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할 날에 맞춰 납부서를 다시 뽑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원칙적으로 남은 재화는 시가로 부가세가 붙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 산 지 2년(건물은 10년)이 지난 감가상각 자산,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쓰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기한 재고는 사진과 처리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업종만 적고 금액은 어림수로 적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다른 사안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