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진단기준일과 자본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존 재무상태로 요건을 채우는지 봅니다.
계약일 기준 재무상태를 진단합니다.
등록관청이 정한 날짜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오래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은 자산에서 빠집니다.
건설업이 아닌 사업용 자산은 빠집니다.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은 장부에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뺀 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잔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진단기준일 |
|---|---|
| 신설법인 신규등록 | 설립등기일 (설립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진단) |
| 기존법인 신규등록 · 업종추가 |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
| 양도 · 양수 | 계약일 |
| 합병 · 분할 |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변경등기일 |
| 실태조사 |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 |
기준일 전후의 자금 흐름까지 보기 때문에 진단 직전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업종과 희망 시기를 듣고 지금 재무상태로 가능한지 봅니다.
빠질 자산과 정리할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경우별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결산 재무제표와 증빙을 모읍니다.
진단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넣는 시점과 출처가 중요합니다. 넣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면 순서를 같이 확인합니다.
부실자산, 겸업자산, 가지급금을 빼면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기본은 재무제표, 등기부, 통장 내역, 잔액증명입니다. 사업 중이면 명세서가 더 필요하며 상담 후 목록을 드립니다.
재무상태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검토는 주신 자료와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