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고 내용으로 개인과 법인 두 경우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4대보험·통장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일반 사업양수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이월과세가 되는 방법인지부터 봅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에서 빠집니다.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임대·공급업이 빠집니다.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과 감면받은 취득세를 냅니다.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 현물출자 |
|---|---|---|---|
|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할 때 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 취득세 | 일반 세율 | 50% 경감 | 50% 경감 |
| 자본금 | 제한 없음 | 순자산가액 이상 | 순자산가액 이상 |
| 절차 | 계약 후 넘김 | 법인 설립 뒤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넘김 | 감정평가와 법원 절차가 더 필요 |
| 사후관리 | 없음 | 5년 (사업 폐지, 주식 절반 이상 처분 시 추징) | |
취득세 경감은 부동산 임대·공급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최근 신고 내용, 부동산, 차입금, 직원 수를 듣고 전환이 맞는지 봅니다.
전환 방법별로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와 전환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자본금을 정합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정관과 주주 구성을 정하고 법무사와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양수도 계약, 폐업 신고, 이월과세 적용신청, 취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 기장으로 이어갑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규모와 급여·배당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신고 내용으로 개인과 법인을 나란히 계산해 비교표로 드립니다.
이월과세는 사업용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라, 부동산이 없으면 일반 사업양수도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 양도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일부만 넘기면 달라집니다.
넘길 수 있고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나뉘어 상담 때 같이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그 법인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법무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따로 듭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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