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손주 할증을 넣어 예상 증여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1 시행판) 제26조(세율), 제47조(과세가액, 10년 합산, 부담부증여 채무 추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범위는 2025.3.14 이후 증여분),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5조(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제70조(분납), 제71조(연부연납),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할증 계산), 제66조(분납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