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손주 할증을 넣어 예상 증여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가 들어갑니다(사실혼 제외). 미성년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현금은 입금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금액

대출금·임대보증금처럼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 인정됩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서의 산출세액(할증 포함, 신고세액공제 빼기 전)입니다.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었으면 0입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 묶음별로 10년에 한 번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에게 받을 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부모에게 받을 때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위 합산 증여에서 받은 공제는 넣지 않습니다.

신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순서

증여세는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뺍니다.

증여재산가액받은 재산의 가액 과세가액- 채무 + 10년 합산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10~50% + 할증 납부할 세액- 기납부 - 신고공제 3%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따로 1억원 (평생)

신고기한과 납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받는 사람이 신고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넣고 최장 5년 연부연납

이 계산기에 없는 것

  • 재산 평가 (시가·감정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
  • 부담부증여에서 주는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
  •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영농자녀 감면
  • 증여 추정·의제(저가 양수, 금전 무상대출 등), 비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1 시행판) 제26조(세율), 제47조(과세가액, 10년 합산, 부담부증여 채무 추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범위는 2025.3.14 이후 증여분),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5조(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제70조(분납), 제71조(연부연납),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할증 계산), 제66조(분납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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