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뒤 첫 부가세 신고부터 같이 준비합니다.
급여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을 매달 챙깁니다.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관리합니다.
결산, 세무조정, 가지급금 관리까지 봅니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쓴 돈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3만원 초과분은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급여를 주고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어렵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출도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업종, 매출 규모, 직원 수를 듣고 맡길 범위를 정합니다.
수임 동의로 홈택스 자료를 받아 옵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옮겨 오면 이전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카드·계좌·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고 빠진 증빙을 요청드립니다.
원천세, 부가세, 4대보험을 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1년 장부를 마감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됩니다. 이전 사무소에서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신고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이관 후 검토로 환급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매달 급여 금액을 알려주시면 원천징수 세액과 공제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카드와 계좌는 홈택스·은행 연동으로 받아 오고, 그 밖의 영수증은 사진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매달 필요한 돈이면 급여가 맞고, 배당은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원하는 금액을 알려주시면 급여일 때와 배당일 때 세금과 4대보험을 비교해 드립니다. 그냥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빌려 간 것으로 보아 연 4.6%(당좌대출이자율)로 날짜별 이자를 계산하고, 이 이자는 법인 수익이 됩니다. 이자를 1년 안에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됩니다. 단말기는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로 사면 그 해에 전액 비용으로 넣고 부가세도 공제받습니다. 통신요금은 회선 명의가 중요합니다. 개인 명의 회선 요금을 법인이 내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업무에 쓴 부분만 비용이 되며 나머지는 대표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회선도 법인 명의로 하면 깔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개인 거래가 많이 섞인 통장보다 새 통장을 사업용으로 여는 편이 장부 정리와 세무서 소명 모두 쉽습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 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고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매출 구간, 직원 수, 공동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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