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 세후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왼쪽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근거 조문 (2026-11-05 현행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통상임금 대체),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30일분 이상, 중간정산), 제9조(14일 이내 지급, IRP 이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소득세법 제14조제6항(퇴직소득과세표준),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1년 미만은 1년), 제55조제1항·제2항(세율, ÷12×근속연수), 제86조(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제146조제2항(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안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특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