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5년 안의 신고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도별로 나눠 우선순위부터 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 90%,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에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고 하루 0.022%씩 늘어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부정행위 40%)입니다.
어떤 세목, 어느 연도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매출·경비 자료를 모아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지금 신고할 때의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됩니다. 연도별로 나눠 가산세가 큰 것, 기한이 급한 것부터 정리합니다.
세무서가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자료가 갖춰져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가산세 감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부터 보여주세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쓰는 사업자가 신고를 안 했으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가 결정해 알려주고, 환급은 결정 뒤에 들어옵니다. 경정청구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더 걸립니다.
개업일부터 빠진 과세기간을 모두 기한후신고합니다. 매출이 있었다면 부가세와 소득세 둘 다 필요하고, 받아 둔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자료로 경비를 맞춥니다.
금액이 작으면 부가세 경정청구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경비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 보고 정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신 거래처는 상속·양도·증여 신고 보수를 30% 할인해 드립니다.
최종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가산세율과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8조까지 기준입니다. 세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검토는 주신 자료와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